과세표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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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 | 20 / 100 |
레저세액 | 60 / 100 (단, 2006 년부터 20/100 - 부칙)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10 / 100 (단, 인구 50만이상시는 25 / 100 ) |
재산세액 | 20 / 100 |
자동차세액 | 30 / 100 |
담배소비세액 | 50 / 100 (단,2005년도까지적용)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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