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 국세의 목적세로 부과하던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시도세 목적세로 독립하여 부과징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부과징수 방법은 지방세 세목중 일부세목의 세액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부가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납세의무자. 단 자동차등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제외
- 레저세 납세의무자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표 - 과세표, 세율로 구성
과세표 |
세율 |
취득세액 |
20 / 100 |
레저세액 |
60 / 100 (단, 2006 년부터 20/100 - 부칙)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10 / 100 (단, 인구 50만이상시는 25 / 100 ) |
재산세액 |
20 / 100 |
자동차세액 |
30 / 100 |
담배소비세액 |
50 / 100 (단,2005년도까지적용) |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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