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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주민세

주민세란

  •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개인에게 과세되며,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북구 관내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 기본세율
    주민세 기본 세율 표 - 구분(개인, 법인), 세율로 구성
    구분 세율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법인 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이하 50,000원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 초과 200,000원
    그밖의 법인 50,000원
    •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 업소의 경우 ㎡당 50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않음)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X 0.5%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 ~ 8.31 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고지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사업소분, 종업원분
    • 신고서를 작성하여 북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미신고납부 또는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과소신고 10%, 미신고 20%)를 포함하여 고지 발부
    •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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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2과
  • 민병호
  • 052-241-7550
  • 최종업데이트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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