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란
-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개인에게 과세되며,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북구 관내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주민세 기본 세율 표 - 구분(개인, 법인), 세율로 구성
구분 |
세율 |
개인 |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
법인 |
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이하 |
50,000원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0,000원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 초과 |
200,000원 |
그밖의 법인 |
50,000원 |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 업소의 경우 ㎡당 50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않음)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X 0.5%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 ~ 8.31 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고지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사업소분, 종업원분
- 신고서를 작성하여 북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미신고납부 또는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과소신고 10%, 미신고 20%)를 포함하여 고지 발부
-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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