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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외에도 도로이용 ·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자동차세 세액

  •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름)
    •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율(비영업용만 해당) = 자동차세 연세액(제1기분+제2기분 세액)
    일반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표 - 영업용(배기량, cc당), 비영업용(배기량, cc량)으로 구성
    영업용 비영업용
    배 기 량 cc당 배 기 량 cc당
    1,000cc이하 18원 - -
    1,600cc이하 18원 1,000 cc이하 80원
    2,000cc이하 19원 1,600 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1,600 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위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위의 승용장동차 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 표 - 구분(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세율 표 -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이하 6,600원 28,500원
    2,000㎏이하 9,600원 34,500원
    3,000㎏이하 13,500원 48,000원
    4,000㎏이하 18,000원 63,000원
    5,000㎏이하 22,500원 79,500원
    8,000㎏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이하 45,000원 157,500원
    적재정량 10톤 초과시에는 10톤 이하의 세액에 10톤 초과시마다 영업용 10,000원, 비영업용 30,000원 가산
  • 특수자동차(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참고)
    특수자동차 -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 2001.7.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고지 합니다.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감률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경감율 표 - 차령, 경감률로 구성
    차령 경감률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차령적용은 1.1-6.30 등록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12.31 등록은 7.1부터다음해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함

납기

  • 제1기분 : 06. 16 ~ 06. 30
  • 제2기분 : 12. 16 ~ 12. 31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6월,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연세액 신고납부
    • 납세자가 신고기간(1,3,6,9월 /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에 연세액 일시납을 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기분세액의 1/2은 3.16~3.31까지, 제2기분 세액의 1/2은 9.16 ~ 9.30까지 각각 분할납부

감면대상 차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또는 직계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정도가 심한 장애(시각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4급)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제2항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판정받은 경우,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감면대상 차량 유의사항
    • 자동차를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감면대상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감면대상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감면대 상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감면을 신청하면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세대가 같아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차량은 공동명의자들의 세대가 분리될 경우, 분리된 기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그외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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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1과
  • 성현경
  • 052-241-7514
  • 최종업데이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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