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 등록면허세란 다음과 같은 행위에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취득의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것
- 면허 :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ㆍ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 수리등의 행정청의 행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물건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채권금액
과세대상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1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관광숙박업 등 244종류
- 2종 : 각종 검정기관 및 대행자의 지정 등 204종류
- 3종 :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통신판매업 등 271종류
- 4종 : 1~3종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면허 211종류
- 5종 : 각종 배출시설의 설치 등 48종류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 신청시 사전 납부
- 면허세 대한 등록면허세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16 ~ 1.31일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납부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표 - 소유권보존등기, 지상ㆍ지역ㆍ저당ㆍ전세ㆍ임차권 설정등기, 경매ㆍ가압류ㆍ가처분등기, 가등기, 이외의 등기, 자동차, 건설기계로 구성
소유권보존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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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 |
지상ㆍ지역ㆍ저당ㆍ전세ㆍ임차권 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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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
경매ㆍ가압류ㆍ가처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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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액의 2/1,000 |
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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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액의 2/1,000 |
이외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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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건당 6,000원 |
자동차 |
기타, 변경, 말소, 등록 |
건당 15,000원 |
저당권 설정등록 |
2/1,000 |
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기 타 |
매건당 10,000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
과세표준 |
세율 |
1종 |
67,500원 |
2종 |
54,000원 |
3종 |
40,500원 |
4종 |
27,000원 |
5종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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