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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 누리집 접속(cpoint.or.kr)→회원가입(일반회원)→약관 동의→본인인증→정보입력→가입완료
    ※ 가입 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필요

방문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신청서 작성 → 북구청 환경위생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제출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가구참여신청서식 사업자참여신청서식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인센티브 지급

지급대상

  • 감축 인센티브 :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전기, 상수도, 도시가스)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5%이상 감축한 참여자에게 지급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상업시설은 4회 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가 0~5% 감축 시 지급

지급금액

  • 개인참여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금액(개인) 표 - 구분,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로 구성
    구분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률 기준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유지 기준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금액(상업시설) 표 - 구분,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로 구성
    구분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률 기준 5%이상~10%미만 20,000P 3,000P 12,000P
    10%이상~15%미만 40,000P 6,000P 24,000P
    15%이상 60,000P 8,000P 32,000P
    유지 기준 0%초과~5%미만 12,000P 1,800P 7,200P
  • 1포인트 = 최대 2원(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지급시기

  • 지급대상 참여자에게 연 2회(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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