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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

  •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 지상 변압기함
  •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 교통안전시설물
  • 낙석방지시설물
  •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광고물법 위반시 각종 처벌사항

광고물법 위반시 각종 처벌사항 - 위반 사항, 처벌 사항으로 구성
위반 사항 처벌 사항
허가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물 표시금지 지역·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한 자
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신고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업자중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 받은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닌한 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 구분,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
구분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입간판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 ·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13만원
연면적 0.5~0.8제곱미터 이하 22만원
연면적 0.8~1.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연면적 1.0~1.3제곱미터 이하 42만원
연면적 1.3~1.6제곱미터 이하 50만원
연면적 1.6~2.0제곱미터 미만 64만원
연면적 2.0~2.3제곱미터 이하 75만원
연면적 2.3~2.6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연면적 2.6~3.0제곱미터 미만 129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130만원+3.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
그 밖의 지역 ·장소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연면적 0.5~0.8제곱미터 이하 12만원
연면적 0.8~1.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연면적 1.0~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
연면적 1.3~1.6제곱미터 이하 33만원
연면적 1.6~2.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연면적 2.0~2.3제곱미터 이하 58만원
연면적 2.3~2.6제곱미터 이하 67만원
연면적 2.6~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80만원+3.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 가산
현수막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1.0~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2.0~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3.0~3.7제곱미터 이하 22만원
3.7~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4.4~5.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5.0~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6.0~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8.0~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과태료의 두배적용
벽보 일반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 17천원
11~20장 이하 장당 25천원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 25천원
11~20장 이하 장당 33천원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전단 일반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 8천원
11~20장 이하 장당 17천원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 25천원
11~20장 이하 장당 33천원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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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주택과
  • 이숙자
  • 052-241-8032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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