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표시금지 물건
-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 지상 변압기함
-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 교통안전시설물
- 낙석방지시설물
-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광고물법 위반시 각종 처벌사항
광고물법 위반시 각종 처벌사항 - 위반 사항, 처벌 사항으로 구성
위반 사항 |
처벌 사항 |
허가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광고물 표시금지 지역·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한 자 |
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
신고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옥외광고업자중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 받은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닌한 자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사.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아.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 자.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 차.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차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타.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개별기준
과태료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1차 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구성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 |
1) 입간판 |
가) 연면적 1㎡ 이하 |
14만원 |
18만원 |
23만원 |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
49만원 |
64만원 |
84만원 |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
80만원 |
105만원 |
135만원 |
라)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
80만원 + 8만원을 더한 금액 |
105만원 + 10만원을 더한 금액 |
135만원 + 13만원을 더한 금액 |
2) 현수막 |
가) 연면적 3㎡ 이하 |
14만원 |
18만원 |
23만원 |
나) 연면적 3㎡ 초과 5㎡ 이하 |
32만원 |
42만원 |
55만원 |
다)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80만원 |
105만원 |
135만원 |
라)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
80만원 + 15만원을 더한 금액 |
105만원 + 20만원을 더한 금액 |
135만원 + 25만원을 더한 금액 |
3) 벽보 |
가) 10장 이하 |
20천원 |
30천원 |
45천원 |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
30천원 |
40천원 |
55천원 |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
40천원 |
50천원 |
65천원 |
라) 30장 초과 |
50천원 |
60천원 |
80천원 |
4) 전단 |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
8천원 |
10천원 |
13천원 |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
17천원 |
22천원 |
28천원 |
다) 21장 이상 |
25천원 |
32천원 |
42천원 |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의3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1) 30일 이상 90일 미만 |
67만원 |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
117만원 |
3) 180일 이상 1년 미만 |
217만원 |
4) 1년 이상 |
400만원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2항 |
29만원 |
49만원 |
99만원 |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 |
8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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