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 처벌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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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광고물 표시금지 지역·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한 자 | |
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 |
신고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옥외광고업자중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 받은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닌한 자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구분 | 위반 사항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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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 ·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 13만원 | |
연면적 0.5~0.8제곱미터 이하 | 22만원 | ||
연면적 0.8~1.0제곱미터 미만 | 32만원 | ||
연면적 1.0~1.3제곱미터 이하 | 42만원 | ||
연면적 1.3~1.6제곱미터 이하 | 50만원 | ||
연면적 1.6~2.0제곱미터 미만 | 64만원 | ||
연면적 2.0~2.3제곱미터 이하 | 75만원 | ||
연면적 2.3~2.6제곱미터 이하 | 100만원 | ||
연면적 2.6~3.0제곱미터 미만 | 129만원 |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 130만원+3.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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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장소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 8만원 | |
연면적 0.5~0.8제곱미터 이하 | 12만원 | ||
연면적 0.8~1.0제곱미터 미만 | 14만원 | ||
연면적 1.0~1.3제곱미터 이하 | 25만원 | ||
연면적 1.3~1.6제곱미터 이하 | 33만원 | ||
연면적 1.6~2.0제곱미터 미만 | 49만원 | ||
연면적 2.0~2.3제곱미터 이하 | 58만원 | ||
연면적 2.3~2.6제곱미터 이하 | 67만원 | ||
연면적 2.6~3.0제곱미터 미만 | 79만원 |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 80만원+3.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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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 1.0제곱미터 이하 | 8만원 |
1.0~2.0제곱미터 이하 | 12만원 | ||
2.0~3.0제곱미터 미만 | 14만원 | ||
3.0~3.7제곱미터 이하 | 22만원 | ||
3.7~4.4제곱미터 이하 | 25만원 | ||
4.4~5.0제곱미터 미만 | 32만원 | ||
5.0~6.0제곱미터 이하 | 42만원 | ||
6.0~8.0제곱미터 이하 | 58만원 | ||
8.0~10.0제곱미터 미만 | 75만원 | ||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80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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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과태료의 두배적용 | ||
벽보 |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장당 17천원 |
11~20장 이하 | 장당 25천원 | ||
21장 이상 | 장당 42천원 |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장당 25천원 | |
11~20장 이하 | 장당 33천원 | ||
21장 이상 | 장당 50천원 | ||
전단 |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장당 8천원 |
11~20장 이하 | 장당 17천원 | ||
21장 이상 | 장당 25천원 |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장당 25천원 | |
11~20장 이하 | 장당 33천원 | ||
21장 이상 | 장당 50천원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