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 - 구분(허가, 신고),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로 구성
구분 |
광고물 종류 |
구비서류 |
허가 |
- 가로형간판(측후면 4층이상 판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최초 표시 공연간판
- 돌출간판(광고물 1면의 면적이 1㎡이상이고 간판 상단의 높이가 5M 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위 광고물외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단,백열등,형광등 이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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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 1부
- 광고물 원색도안 1부
- 설계도 1부
- 시방서(사양서) 1부
- 위치도 1부
- 건물(토지) 배경사진 1부
- 토지(건물) 사용 승낙 (타인 소유의 경우) 1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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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 가로형간판(간판면적 5㎡이하 제외)
- 세로형간판 및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 미용업소 표지등 및 상단높이가 5M미만 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높이가 4M 미만)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벽보
-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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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신청서 1부
- 광고물 원색도안 1부
- 설계도 1부
- 시방서(사양서) 1부
- 위치도 1부
- 건물(토지)배경사진 1부
-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의 경우) 1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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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고 및 안전도 검사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 신고시기, 구비서류로 구성
신고시기 |
구비서류 |
기간 만료일전 전후 30일 이내 |
- 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1부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 주변 원색사진 1부
- 토지(건물)사용 승낙서(자사광고가 아닌경우) 1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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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물 안전도 검사 - 대상 광고물, 검사 시기, 구비 서류로 구성
대상 광고물 |
검사 시기 |
구비서류 |
- 옥상간판
- 돌출간판 (광고물 상단 높이가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
- 가로형간판 (건물 4층이상 설치한 간판,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
-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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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 규격, 위치 또는 장소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 연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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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표시기간
광고물 표시기간 - 광고물 종류(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경우/옥상 또는 지면에 띄우는 경우,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열차 · 자동차 외부 광고물/비행선 광고물, 선전탑, 아치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기간으로 구성
광고물 종류 |
표시기간 |
가로형 간판 |
3년 이내 |
세로형 간판 |
3년 이내 |
돌출간판 |
3년 이내 |
공연간판 |
2년 이내 |
옥상간판 |
3년 이내 |
지주이용간판 |
3년 이내 |
현수막 |
15일 이내 |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띄우는 경우 |
3년 이내 |
벽보 |
15일 이내 |
전단 |
15일 이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열차 · 자동차 외부 광고물 |
3년 이내 |
비행선 광고물 |
30일 이내 |
선전탑 |
30일 이내 |
아치 광고물 |
30일 이내 |
창문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허가(신고)신청서 다운로드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