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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 - 구분(허가, 신고),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로 구성
구분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
허가
  • 벽면 이용 간판(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최초 표시 공연간판
  • 돌출간판(광고물 1면의 면적이 1㎡이상이고 간판 상단의 높이가 5M 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위 광고물외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단,백열등,형광등 이용 제외)
  • 허가신청서 1부
  • 광고물 원색도안 1부
  • 설계도 1부
  • 시방서(사양서) 1부
  • 위치도 1부
  • 건물(토지) 배경사진 1부
  • 토지(건물) 사용 승낙 (타인 소유의 경우) 1부
  • 수수료
신고
  • 벽면 이용 간판(면적이 5㎡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은 제외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 미용업소 표지등 및 상단높이가 5M미만 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높이가 4M 미만)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벽보
  • 전단
  • 신고 신청서 1부
  • 광고물 원색도안 1부
  • 설계도 1부
  • 시방서(사양서) 1부
  • 위치도 1부
  • 건물(토지)배경사진 1부
  •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의 경우) 1부
  • 수수료

연장신고 및 안전도 검사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 신고시기, 구비서류로 구성
신고시기 구비서류
기간 만료일전 전후 30일 이내
  • 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1부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 주변 원색사진 1부
  • 토지(건물)사용 승낙서(자사광고가 아닌경우) 1부
  • 수수료

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물 안전도 검사 - 대상 광고물, 검사 시기, 구비 서류로 구성
대상 광고물 검사 시기 구비서류
  • 벽면 이용 간판
    • 건물의 4층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제외대상 :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것
  • 옥상간판 전체
    • ※ 제외대상 : 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겁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
      ※ 제외대상 :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것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애드벌룬
    •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것
  • 울산광역시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 시 조례 제5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공연간판중 건물 4층 이상 설치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위 광고물의 게시시설
  • 광고물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 규격, 위치 또는 장소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 연장할 경우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 수수료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 광고물의 종류(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그 밖의 현수막,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경우/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선박법」제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선은 제외한다)/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선, 선전탑, 아치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특정광고물), 표시기간으로 구성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돌출간판 3년 이내
공연간판 3년 이내
옥상간판 3년 이내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입간판 3년 이내
현수막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1년 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벽보 15일 이내
전단 15일 이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3년 이내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제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선은 제외한다)

3년 이내
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선 30일 이내
선전탑 30일 이내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특정광고물 3년의 범위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 위 표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은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영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허가(신고)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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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택과
  • 052-241-8032
  • 최종업데이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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