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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 - 구분(허가, 신고),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로 구성
구분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
허가
  • 가로형간판(측후면 4층이상 판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최초 표시 공연간판
  • 돌출간판(광고물 1면의 면적이 1㎡이상이고 간판 상단의 높이가 5M 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위 광고물외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단,백열등,형광등 이용 제외)
  • 허가신청서 1부
  • 광고물 원색도안 1부
  • 설계도 1부
  • 시방서(사양서) 1부
  • 위치도 1부
  • 건물(토지) 배경사진 1부
  • 토지(건물) 사용 승낙 (타인 소유의 경우) 1부
  • 수수료
신고
  • 가로형간판(간판면적 5㎡이하 제외)
  • 세로형간판 및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 미용업소 표지등 및 상단높이가 5M미만 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높이가 4M 미만)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벽보
  • 전단
  • 신고 신청서 1부
  • 광고물 원색도안 1부
  • 설계도 1부
  • 시방서(사양서) 1부
  • 위치도 1부
  • 건물(토지)배경사진 1부
  •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의 경우) 1부
  • 수수료

연장신고 및 안전도 검사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 신고시기, 구비서류로 구성
신고시기 구비서류
기간 만료일전 전후 30일 이내
  • 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1부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 주변 원색사진 1부
  • 토지(건물)사용 승낙서(자사광고가 아닌경우) 1부
  • 수수료

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물 안전도 검사 - 대상 광고물, 검사 시기, 구비 서류로 구성
대상 광고물 검사 시기 구비서류
  • 옥상간판
  • 돌출간판 (광고물 상단 높이가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
  • 가로형간판 (건물 4층이상 설치한 간판,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
  • 애드벌룬
  • 광고물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 규격, 위치 또는 장소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 연장할 경우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 수수료

광고물 표시기간

광고물 표시기간 - 광고물 종류(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경우/옥상 또는 지면에 띄우는 경우,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열차 · 자동차 외부 광고물/비행선 광고물, 선전탑, 아치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기간으로 구성
광고물 종류 표시기간
가로형 간판 3년 이내
세로형 간판 3년 이내
돌출간판 3년 이내
공연간판 2년 이내
옥상간판 3년 이내
지주이용간판 3년 이내
현수막 15일 이내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띄우는 경우 3년 이내
벽보 15일 이내
전단 15일 이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3년 이내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열차 · 자동차 외부 광고물 3년 이내
비행선 광고물 30일 이내
선전탑 30일 이내
아치 광고물 30일 이내
창문이용 광고물 3년 이내

허가(신고)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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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주택과
  • 이숙자
  • 052-241-8032
  • 최종업데이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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