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 - 구분(허가, 신고),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로 구성
구분 |
광고물 종류 |
구비서류 |
허가 |
- 벽면 이용 간판(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최초 표시 공연간판
- 돌출간판(광고물 1면의 면적이 1㎡이상이고 간판 상단의 높이가 5M 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위 광고물외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단,백열등,형광등 이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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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 1부
- 광고물 원색도안 1부
- 설계도 1부
- 시방서(사양서) 1부
- 위치도 1부
- 건물(토지) 배경사진 1부
- 토지(건물) 사용 승낙 (타인 소유의 경우) 1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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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 벽면 이용 간판(면적이 5㎡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은 제외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 미용업소 표지등 및 상단높이가 5M미만 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높이가 4M 미만)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벽보
-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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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신청서 1부
- 광고물 원색도안 1부
- 설계도 1부
- 시방서(사양서) 1부
- 위치도 1부
- 건물(토지)배경사진 1부
-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의 경우) 1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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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고 및 안전도 검사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 신고시기, 구비서류로 구성
신고시기 |
구비서류 |
기간 만료일전 전후 30일 이내 |
- 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1부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 주변 원색사진 1부
- 토지(건물)사용 승낙서(자사광고가 아닌경우) 1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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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물 안전도 검사 - 대상 광고물, 검사 시기, 구비 서류로 구성
대상 광고물 |
검사 시기 |
구비서류 |
- 벽면 이용 간판
- 건물의 4층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제외대상 :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것
- 옥상간판 전체
- ※ 제외대상 : 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겁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
※ 제외대상 :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것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애드벌룬
-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것
- 울산광역시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 시 조례 제5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공연간판중 건물 4층 이상 설치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위 광고물의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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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 규격, 위치 또는 장소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 연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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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 광고물의 종류(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그 밖의 현수막,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경우/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선박법」제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선은 제외한다)/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선, 선전탑, 아치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특정광고물), 표시기간으로 구성
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
돌출간판 |
3년 이내 |
공연간판 |
3년 이내 |
옥상간판 |
3년 이내 |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
입간판 |
3년 이내 |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
벽보 |
15일 이내 |
전단 |
15일 이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제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선은 제외한다) |
3년 이내 |
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선 |
30일 이내 |
선전탑 |
30일 이내 |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
특정광고물 |
3년의 범위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
비고 |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 위 표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은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영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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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신청서 다운로드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