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의 종류 | 단위 | 기준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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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6제곱미터 이하 | 4,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500 | ||
6제곱미터 이하 | 40,000 | ||
6제곱미터 초과시 제곱미터당 가산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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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6제곱미터 이하 | 3,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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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6제곱미터 이하 | 20,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00 | ||
이·미용 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 등 | 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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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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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10제곱미터 이하 | 4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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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10제곱미터 이하 | 2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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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옥상간판에 준함 | 20,000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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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1제곱미터 이하 | 3,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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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5제곱미터 이하 | 13,000 |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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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400,000 10,000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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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개당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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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개당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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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개당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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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10제곱미터 이하 | 6,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500 | ||
10제곱미터 이하 | 10,000 |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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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 50매당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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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 1000매당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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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
적용기준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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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연면적50제곱미터 미만 | 21,000 |
연면적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38,000 | |
연면적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300 | |
광고물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3.5제곱미터미만 | 14,000 |
연면적3.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000 | |
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600 | |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및 한변의 길이가 10제곱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14,000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20,000 |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800 | |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14,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20,000 | |
연면적2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800 | |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이하 | 11,000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600 | |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