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표시방법
일반적 표시방법은 모든 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모든 광고물에 적용)
- 문자는 한글표기 원칙,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도형 등으로 표시
-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기타모형 등으로 표시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 사용불가
-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불가(입간판, 깃발광고등)
- 1개업소 간판의 총수량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은 3개 이하, 그외 지역은 2개 이하)
- 바탕색에 채도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이 1/2 초과금지
- 불량재질 등 저질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됨
-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여서는 안됨
- 낙뢰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함
-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
- 표시위치, 문자의 크기 등은 당해 건물의 다른 간판 등과 조화되게 표시
- 건물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 표시불가
-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할 경우 영업내용은 표시 면적중 각 면의 1/4이내로 표시)
전기사용별 표시방법
전기사용별 표시방법 - 일반적 표시방법, 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네온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로 구성
일반적 표시방법 |
- 전기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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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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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
- 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 지구에서는 사용금지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 신호등으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 (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예외 : 지면으로부터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 네온류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고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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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
- 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에서는 사용금지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 신호등으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 (예외 : 지면으로부터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를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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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실명제 시행
-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실명제 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교통시설 내부광고, 도시철도차량광고,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
- 실명제 표시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해당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 08.12.1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특정구역 지정 대상
- 개발지역 :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
- 일반지역 : 상업지역, 폭 30m 이상의 도로변
일반적인 표시방법
- 1개 업소 간판의 총수량(상업, 공업, 준주거지역은 3개 이하, 그외 지역은 2개 이하)
- 건출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함
- 커튼휠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