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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가로형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로 표시하는 광고물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1개업소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
    • 단, 도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 건물의 4층이상 표시하는 간판(건물 상단의 입체형 간판과 건물 측·후면의 판류이용간판, 입체형 간판)은 예외
  • 건물 3층 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이용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 가능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을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 가능
    • 간판의 크기는 세로 8m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 52m이내
    •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 표시 가능
  • 간판 가로 크기는 당해 건물 폭 초과 불가하며, 세로 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과 벽면의 폭 초과 불가
  • 간판을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이내
건물의 1층 주출입구 기둥양측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건물의 1층 주출입구 기둥양측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 설치
    • 단, 4층이상에 가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 판류이용 간판의 크기는 가로 0.6m 이내, 세로 2m 이내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 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 이내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돌출간판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3m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 불가 (단,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표시)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 벽면으로부터 1.2m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세로 길이 20m이내, 간판 두께 50㎝이내
  •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 표시하는 경우 간판이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초과할 경우 10m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표시 가능
  •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은 30㎝ 이내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 표시 불가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표시가능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ㆍ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ㆍ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 부지안의 경우
    • 당해 업소 건물 부지안에 한하여 표시 가능
    • 간판 상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1면의 면적은 10㎡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를 각각 초과 불가
    • 동일장소에 2개이상의 간판 설치시는 연립형 간판으로 표시
    •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로부터 100㎝ 이상) 간격(간판 최외곽선과 경계선 사이의 거리임) 유지하여 설치
    • 네온·전광·점멸조명 사용 금지(단, 상업지역(네온·점멸)은 예외)
  • 당해 건물 부지안이 아닌 경우
    • 도로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가능
    •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에 2개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간판으로 표시
    • 간판의 상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이며,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은 6㎡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 3㎡이내로 표시하되,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이내 세로 50㎝ 이내로 표시
    • 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로부터 100㎝이상) 간격 유지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정방형ㆍ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ㆍ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옥상간판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정방형ㆍ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ㆍ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표시 가능
    • 단,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1 이내인 것)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체형 판이나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최저 층수 : 5층이상
  •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최고 층수 : 15층이하
  • 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16층이상의 자기 건물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최저 층수 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 이내의간판(1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부속건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의 최대 길이는 30m이내, 간판의 합계 면적은 1,050㎡이내, 높이는 15m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초과 불가
  •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간의 수평거리 50m이상 유지
  • 목조건물이나 가설건축물은 옥상간판 표시 불가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정방형ㆍ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ㆍ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정방형ㆍ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ㆍ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사업용자동차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표시방법
    •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의 면적의 1/2이내
  • 기타 교통수단 외부에 표시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
    •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 표시면적은 각면 면적의 1/2 이내
  •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 불가
  • 광고물을 밀착 부착시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
천ㆍ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

현수막

천ㆍ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의 표시방법
  •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 허가나 신고를 받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벽면에 당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
    •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의 1/5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 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 간격 유지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
    • 지정게시대 통행 방해 불가
    •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 현수막 하나만 표시
  •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 단일형 지주
      •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내 설치
      •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 설치(단, 연면적 500㎡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 가능)
    • 연립형 지주
      •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
      • 가로 6m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설치
      • 다음 업소에 한하여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현수막 수량은 3개 이내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벽보

벽보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벽보의 표시방법
  • 지정게시(벽보)판에 부착
  • 하나의 벽보판에 동일한 내용 벽보 하나만 부착
  • 크기는 가로 40㎝ 이내, 세로 55㎝ 이내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애드벌룬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 수소등 발화성 기체 사용 불가
  •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함.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단,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의 경우 예외)
  • 애드벌룬간 1㎞이상 수평거리 유지
  • 애드벌룬 직경 5m 이내, 길이 7m, 폭 120㎝이내로 하고,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으로부터 30m이상 50m이내로 설치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전단지

전단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전단의 표시방법
  •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
  • 차량 등에 부착 또는 투입하여서는 안됨
  • 크기는 가로 30㎝이내, 세로 40㎝이내
공고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의시설물에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공고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의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표시할수 있는 공공시설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 휴지통, 벤치
  • 표시방법
    • 공공시설물 효용 저해 금지
    • 공공시설물 면적의 1/4 이내로 표시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의함
  •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정한 바에 의함
  •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선전탑

선전탑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의 표시방법
  • 통행 방해 금지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 표시
  • 폭이 20m이상인 도로 횡단하여 표시 불가
  •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지대 표시 불가
천ㆍ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창문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천ㆍ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표시
  • 건물의 1층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의 표시면적은 0.4㎡ 이내 표시하되, 점멸방식 불가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 색채는 건물과 조화있게 표시
천ㆍ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아치광고물

아치광고물

천ㆍ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 통행 방해 금지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아치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 표시
  • 폭이 20m이상인 도로 횡단하여 표시 불가
  •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지대 표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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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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