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 내 식품매장 등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감안하여 이미 종이나 펄프몰드용기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약국, 서점에서는 1회용봉투나 쇼핑백을 유상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이로 된 것이나 BS규격 또는 500㎤ 이하의 비닐봉투는 제외됩니다.
-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 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 배포용 광고전단지, 카달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이면서 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도소매업 준수사항이 추가됨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표 -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비고로 구성
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비고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 1회용 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 허용된 경우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전분으로 된 이쑤시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B5규격 또는 500㎤이하의 비닐 봉투는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1회용 광고선전물 ⇒ 상동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 허용된 경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광고선전물 ⇒ 상동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
액셀파일 다운로드
- 사용억제는 사용금지와 같은 개념임
-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회용품 줄이기 홈페이지(http://one.me.go.kr)를 참조하세요.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