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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폐형광등 분리배출요령

  • 형광등 안에는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개당 25mg)이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재활용(안전처리) 되어야 하는 품목입니다. 폐형광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ㆍ소각 하였을 경우 형광등 속의 수은은 형상은 변하지 않고 대기 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형광등을 깨서 버릴 경우, 공기 중으로 수은이 노출되므로 반드시 깨지지 않게 분리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합시다.

가정용(단독주택, 공동주택) 폐형광등 처리안내

  1. 1

    단독주택/아파트

    발생 총량의 33%
  2. 2

    배출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 주민센터, 일체형 수거함
  3. 3

    집하

    처리단체 집하장
  4. 4

    운송

    자치단체
  5. 5

    처리

    (사)한국조명재활용 사업공제조합
  • 대 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배출장소
    • 공동주택 :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
  • 분리배출요령 : 포장을 벗겨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종류별로 적재
  •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FL 직관형 형광램프

    직관형 형광램프

    FCL 환형(원형) 형광램프

    환형(원형) 형광램프

    CFL 안정기 내장형램프

    안정기 내장형램프

    FPL 콤팩트형 형광램프

    콤팩트형 형광램프

폐기물배출자(사업장) 폐형광등 처리안내

  1. 1

    배출

    발생 총량의 67%
  2. 2

    수립

    - 사업장별 개별처리
    - 형광등협회에 위탁
  3. 3

    운송

    - 운송전용차량
    - 규격함에 적재
  4. 4

    처리

    (사)한국조명재활용 사업공제조합
  • 대 상 :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 쇼핑센터, 상가, 학교, 병원, 공장, 각종 빌딩 등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혹은 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형광등 재활용 방법(안전처리)
    • 대상 업체는 폐형광등을 자체적으로 처리 및 재활용해야하나, 사업장 재활용 처리 편의 도모를 위해 분리배출요령을 지켜 담당부서에 배출 신청
  • 폐형광등 재활용 안내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화 02-3785-2883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현황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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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원순환과
  • 박윤근
  • 052-241-7812
  • 최종업데이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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