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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수거요령

재활용 배출은 이렇게

분리수거요령 - 구분(종이류, 병류, 합성수지류(플라스틱), 캔류, 고철류, 스티로폼, 폐형광등, 의류, 1회용 비닐봉투, 폐건전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 불가능 품목로 구성
구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 불가능 품목
종이류 신문지, 책자류, 박스류, 폐지류, 우유팩,
은박이 첩합된 팩류(두유팩등)
포장지, 명함, 감광ㆍ감열 용지
(팩스용지, 인화지, 나염벽지, 먹지, 이물질이 묻은 것 등)
병류 일반병 : 흰색, 갈색, 청색 등 색깔별로 구분
농약병 : 농약빈병(한국환경자원공사)
화장품,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과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들어 있는 것.
합성수지류(플라스틱)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등 대부분의 공업용 제품, 계란포장제, 대형물통, 일회용 그릇 등 PVC 용기
우유병, 세제류병, 샴푸병 등
우유병, 바디클렌져, 샴푸병
상자류, 막걸리병, 물통 등 (HDPE,LDPE,PP는 혼합가능)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등
과자봉지, 라면봉지류 (HDPE, LDPE, PP과 구분하여 묶어서 배출)
캔류 맥주 캔, 음료수 캔 등 페인트나 이물질 등이 묻은 캔 (페인트, 이물질 제거 후 분리수거하면 재활용 가능)
살충제, 가스통 등 철제품 용기 (밀폐된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배출)
고철류 냄비, 후라이팬, 각종 철제품(철근, 못, 철조각, 철사 등),스텐레스 그릇, 알루미늄 그릇 및 용기 각종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묻은 것(혼합된 것은 분리하거나 선별후 분리배출하면 재활용 가능)
스티로폼 농ㆍ축ㆍ수산물의 포장용기, 상품 보호용 완충제 (가전제품 완충제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책임수거 의무화) 이물질이 묻은 것, 컵라면 용기, 유색, 코팅, 고무 스티로폼.
폐형광등 직관형, 환형(워형), 콤팩트형 형광램프(내피(포장)를 벗겨서 깨지지 않게 분리배출)
의류 면직, 견직, 모직, 합성 섬유 등(불우 이웃용, 비닐하우스 보온제로 사용가능)
1회용
비닐봉투
과자봉지, 라면봉지와 구분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폐건전지 망건전지, 알칼리전지, 니켈수소전지 - 이물질 제거후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수거함 위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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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원순환과
  • 박윤근
  • 052-241-7812
  • 최종업데이트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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