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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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자류, 박스류, 폐지류, 우유팩, 은박이 첩합된 팩류(두유팩등) |
포장지, 명함, 감광ㆍ감열 용지 (팩스용지, 인화지, 나염벽지, 먹지, 이물질이 묻은 것 등) |
병류 | 일반병 : 흰색, 갈색, 청색 등 색깔별로 구분 농약병 : 농약빈병(한국환경자원공사) |
화장품,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과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들어 있는 것. |
합성수지류(플라스틱) |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등 | 대부분의 공업용 제품, 계란포장제, 대형물통, 일회용 그릇 등 PVC 용기 |
우유병, 세제류병, 샴푸병 등 | ||
우유병, 바디클렌져, 샴푸병 | ||
상자류, 막걸리병, 물통 등 (HDPE,LDPE,PP는 혼합가능) | ||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등 | ||
과자봉지, 라면봉지류 (HDPE, LDPE, PP과 구분하여 묶어서 배출) | ||
캔류 | 맥주 캔, 음료수 캔 등 | 페인트나 이물질 등이 묻은 캔 (페인트, 이물질 제거 후 분리수거하면 재활용 가능) |
살충제, 가스통 등 철제품 용기 (밀폐된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배출) | ||
고철류 | 냄비, 후라이팬, 각종 철제품(철근, 못, 철조각, 철사 등),스텐레스 그릇, 알루미늄 그릇 및 용기 | 각종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묻은 것(혼합된 것은 분리하거나 선별후 분리배출하면 재활용 가능) |
스티로폼 | 농ㆍ축ㆍ수산물의 포장용기, 상품 보호용 완충제 (가전제품 완충제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책임수거 의무화) | 이물질이 묻은 것, 컵라면 용기, 유색, 코팅, 고무 스티로폼. |
폐형광등 | 직관형, 환형(워형), 콤팩트형 형광램프(내피(포장)를 벗겨서 깨지지 않게 분리배출) | |
의류 | 면직, 견직, 모직, 합성 섬유 등(불우 이웃용, 비닐하우스 보온제로 사용가능) | |
1회용 비닐봉투 |
과자봉지, 라면봉지와 구분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 |
폐건전지 | 망건전지, 알칼리전지, 니켈수소전지 - 이물질 제거후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수거함 위치 다운로드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