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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영농폐기물 회수사업 안내

운영기간 및 방법

  • 농가에서 영농폐기물 집하 후 구청(☎ 241-7813)으로 수거 요청
  • 수거기간 : 연중 수시
  • 집중수거 기간 : 파종준비기 3월, 농한기 11월

배출 품목 및 방법

  • 폐비닐(멀 칭 용) : 수분, 흙, 자갈 등을 제거 후 말아서 배출
  • 폐비닐(하우스용) : 철사, 밴드, 노끈 등을 제거 후 말아서 배출
  • 곤포사일리지비닐 : 이물질 제거 후 말아서 배출
  • 농약빈병 :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비료포대 등에 배출
  • 농약봉지 :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비료포대 등에 넣어서 배출

수거ㆍ보관 및 처리

  1. 1

    수거
    (농민, 마을영농회 자생단체, 동정회 등)

  2. 구정차량(집게차)
  3. 2

    보관
    (재활용 선발장)

  4. 한국환경공단 차량
  5. 3

    처리
    (한국환경공단)

수집 장려금 및 지급방법(2013년 부터 수거등급제 시행)

  • 폐비닐ㆍ사일리지비닐 : A급 140원/kg, B급 100원/kg, C급 60원/kg
  • 농약빈병 : 유리병 150원/kg, 플라스틱병 1,600원/kg, 봉지류 3,680원/kg
  • 매월지급 - 계좌입금

수거접수

  • 북구청 자원순환과(052-241-7813), 각 동행정복지센터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상시 및 순회수거(055-364-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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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원순환과
  • 김한솔
  • 052-241-7813
  • 최종업데이트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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