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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감면

지방세감면 표 - 주택 관련 감면,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감면으로 구성
주택 관련 감면 서민주택 감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임대사업자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최소납부제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2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취득세의 15% 납부)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써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 등)이 직접 경작용으로 취득하는 농지(현황 및 공부가 농지여야 함/주거 및 상업 지역내 농지는 제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단, 주소지 및 기존 경작지와 취득 농지의 거리 제한이 있음)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75% 감면
※ 창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의 요건은 관련 법령에 의함
산업단지 감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 : 취득세 35%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 취득세 50% 감면(대수선인 경우는 25%)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조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 감면 조례로 추가 경감 가능
이외 기타 자세한 감면 사항은 세목별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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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1과
  • 한재숙
  • 052-241-7512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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