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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

  • 지방세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지방세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개인의 경우 보유 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법인 경우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선정 대리인」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 김상수 세무사,김진형 공인회계사,전혜경 변호사,김지은 변호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 지원 방법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 울산 해울이콜센터 ☎ 052-120, 북구청 주민자치과 (전화 : 052-241-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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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1과
  • 052-241-7521
  • 최종업데이트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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