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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

  •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법인은 제외

「선정 대리인」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 이선호 변호사, 이준엽 공인회계사, 김정규 세무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 지원 방법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불복청구서 접수 → 제도안내, 대상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선정 대리인 신청(납세자) →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선정 대리인 지정 → 불복업무 대리수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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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1과
  • 민영학
  • 052-241-7521
  • 최종업데이트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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