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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환급금이란?

  • 납세자가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때 발생합니다. 그 사유로는 이중납부, 자동차세 1년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과세기관 착오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통지

  •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환급금을 미납된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미납금이 없어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및 환급가산금, 환급사유, 청구방법,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 ARS신청 : 142211 ( 울산북구지방세납부안내 )
  • 전화 신청 : 052-241-7505 ( 북구청 세무1과 환급담당자 )
    신청 시 본인 계좌에만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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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1과
  • 052-241-7505
  • 최종업데이트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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