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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제도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1. 민원인민원인
    1. 1.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2. 시군구청시군구청
    1.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2. 국세청(세무서)국세청(세무서)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1. 민원인민원인
    1.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2. 시군구청세무서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기관간 자료전송)
  • 법적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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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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