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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제도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목록보기

이용절차

  1. 1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기관을 방문 합니다.

    통합전자민원신청창구(www.minwon.go.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합니다.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통합전 자민원창구(www.minwon.go.kr)를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106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시에 사전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3. 3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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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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