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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제도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도란?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업무영역별 후견인단 구성

  • 지적토지·기업세무·관광해양 분야 : 6급 주무관 3명
  • 농정·보건위생·환경·복지 분야 : 6급 주무관 8명
  • 건축주택·도시교통·건설상하수 분야 : 6급 주무관 11명

민원후견인 지정방법

  • 민원인이 선택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영역별로 운영
  •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생략
  •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민원인, 후견인, 당해민원 처리주무부서에 후견인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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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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