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청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다시 구청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에서 충분한 안내와 상담으로 민원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처리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서류를 송부하여 해당 부서에서 법정기간 내 처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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