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십시오

등록된 중개업소 확인

  •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
    • 등록증, 자격증으로 중개업 대표자 및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 확인

  • 확인해야 할 공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기부 등본 등
    • 각종 규제사항, 세금체납, 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 권리관계 등

현장 답사 시 주의사항

  • 각종 공부와 일치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과 현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거래예약 완료시 받아야 할 서류

  • 거래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보험증서(공제증서) 사본
  • 거래계약 대금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확인설명서 중개수수료 란 기재시 생략가능)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의사항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임
  • 신고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최인철
  • 052-241-7592
  • 최종업데이트 2021-10-0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