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안내
제도 안내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개설 희망일에 등록신청서류 제출 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출서류(사전예약 신청 시)
-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신청서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사무실확보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신분증 사본
제출방법
- 접수방법 : 토지관리계(FAX 052-241-7569)
- 문의처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계 052-241-7592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과 무관하며 개설등록신청서 및 등록여권용(3.5cmX4.5cm)사진 1매, 등록 인장, 수수료 20000원,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원본확인용)을 등록증 수령시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등록 희망일은 사전예약일로부터 7일 후 설정 가능하며, 사무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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