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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안내

제도 안내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개설 희망일에 등록신청서류 제출 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출서류(사전예약 신청 시)

  • 사무실확보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신분증 사본

제출방법

  • 접수방법 : 토지관리계(FAX 052-241-7569)
  • 문의처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계 052-241-7592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과 무관하며 개설등록신청서 및 등록여권용(3.5cmX4.5cm)사진 1매, 등록 인장, 수수료 20000원,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원본확인용)을 등록증 수령시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등록 희망일은 사전예약일로부터 7일 후 설정 가능하며, 사무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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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최인철
  • 052-241-7592
  • 최종업데이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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