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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2020년 2월 21일 부터 집값담항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마크가 오른쪽 상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01. 집값담합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 /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 /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 /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 처럼 꾸미는 행위 / 
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02. 집값담합을 하면 처별을 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4호
03. 집값담합 등 신고는 신고센터로 하세요.
홈페이지   cleanbudongsan.go.kr로 신고하세요.
상담이 필요한 경우 1833 - 4324(한국감정원)으로 전화 주세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833 - 4324
cleanbudongsan.go.kr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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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최인철
  • 052-241-7592
  • 최종업데이트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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