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신고
방문신고
- 북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여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중개보조원일 경우 첨부물(1) : 직무교육수료증
- 소속공인중개사일 첨부물(4) : 공인중개사자격증, 실무교육수료증, 사진(3X4cm), 인장
유의사항
- 고용/고용관계 종료신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하므로 명찰제작용 사진(3X4cm) 1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존 명찰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불필요)
기존홈페이지 공인중개사 고용/해고신고는 온라인 민원처리 창구단일화를 위하여 정부24(https://www.gov.kr/)로 통합관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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