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및 영아수당·양육수당지원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
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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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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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신청서식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서)
-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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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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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부모급여 : 만 0세(0~11개월) 700천원 / 만 1세(12~23개월) 350천원
- 양육수당(0~85개월) : 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0~85개월) : 100~200천원
- 영유아(만0~5세)보육료 : 연령별 차등지급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559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보육료 : 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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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 가.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2.01.01.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영아
- 지원연령 : '22.01.01. 이후 출생, 0~23개월 영아
- 지원금 : 가정양육시[만 0세(0~11개월) 700천원, 만 1세(12~23개월) 350천원]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시[만 0세(0~11개월)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514천원)+부모급여 차액(186천원), 만 1세(12~23개월)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 지급]
- 나.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지원연령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아동
- 지원금
- · 양육수당 : 연령에 따라 월 100~200천원 차등지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에 따라 월 100~200천원 차등지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연령에 따라 월 100~200천원 차등지원
- 다. 2023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만5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지원단가
아동보육료 지원단가 표 - 구분, 출생일, 지원금액, 지원기준으로 구성
구분 |
출생일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만 0세반 |
'22.01.01일 이후 출생 |
기본보육 514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3000원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
만 1세반 |
'21.01.01.~12.31. |
기본보육 452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2000원 |
만 2세반 |
'20.01.01.~12.31. |
기본보육 375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2000원 |
만 3세반 |
'19.01.01.~12.31. |
월280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1000원 |
정부지원단가를 초과한 차액분은 본인부담 |
만 4세반 |
'18.01.01.~12.31. |
만 5세반 |
'17.01.01.~12.31. |
- 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한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금액 : 559천원(소득상관無)
- 마.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금액 : 일반아동(월 최대 100천원), 장애아동(장애아보육료의 50%, 27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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