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수립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조
-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과제 :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38개 소과제
- 수립주체 : 9개 과제 관련부서
- 기획예산실,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농수산과, 총무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건강증진과
- 사업예산 : 21,098.5백만원
- 북구 2025년 주요 시행계획(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38개 소과제)
-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세부과제 11개]
- ·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 ·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세부과제 13개]
- · 아동 돌봄 지원 강화
- ·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세부과제 7개]
- ·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 ·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 ·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세부과제 5개]
- ·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성별 대표성 제고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세부과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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