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여성ㆍ가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양성평등정책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수립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조
  •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과제 :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38개 소과제
  • 수립주체 : 9개 과제 관련부서
    • 기획예산과, 경제일자리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건강증진과
  • 사업예산 : 18,374.2백만원
  • 북구 2023년 주요 시행계획(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38개 소과제)
    •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세부과제 11개]
      • ·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 ·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세부과제 13개]
      • ·  아동 돌봄 지원 강화
      • ·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세부과제 7개]
      • ·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 ·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 ·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세부과제 5개]
      • ·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성별 대표성 제고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세부과제 2개]
      • ·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정책 자세히 보기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가족정책과
  • 심수정
  • 052-241-7671
  • 최종업데이트 2024-02-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