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복지급여 지급)
<단위 : 원/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구분(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5년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5년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사업대상 및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구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아동양육비 :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2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구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
(0~1세)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비지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비지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구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전세자금 |
- 한부모가족 중 전세 및 보증부월세 등 생활 가정
|
연 200만원 (3세대) |
가계지원비 |
|
가구당 월 5만원 |
교육교재비 |
|
(초·중학생)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고등학생) |
자녀 1인당 월 7만원 |
※ 단,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가계지원비 :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2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급
신청 및 문의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