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여성·가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복지급여 지급)

<단위 : 원/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구분(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5년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5년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사업대상 및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구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아동양육비 :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2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구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0~1세) 자녀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비지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비지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구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전세자금
  • 한부모가족 중 전세 및 보증부월세 등 생활 가정
연 200만원 (3세대)
가계지원비
  • 18세 미만 자녀 양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교육교재비
  •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초·중학생) 자녀 1인당 월 5만원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7만원
※ 단,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가계지원비 :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2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급

신청 및 문의

  • 관할동주민센터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