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희망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자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일 것
소득기준 안내표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구성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원/월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재산기준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재산기준 안내표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원) 241,000,000 152,000,000 130,000,000

위기사유

  • 주(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근로소득 상실 발생)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출소 등)

지원내용

  • 생계지원
    생계지원급액표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로 구성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원/월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232,000원씩 추가지급
    • 지원기간 : 선지원(1개월) + 연장지원(2개월)
  • 의료지원
    •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입원시 ~ 퇴원시까지 발생한 의료비(수술 및 입원료 및 코로나19 검사 비용)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이내
      ※ 지급제외 :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보호자식대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지원방법 : 퇴원 전 신청
    • 지원절차 :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결정 통보(대상자 및 의료기관) →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 지원 청구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지급
    • 지원기간 : 1회지원
  •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방법 및 절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기간 : 선지원(1개월) + 연장지원(2개월)
    • 지원금액 : 1~2인(387,200원), 3~4인(643,200원), 5~6인(848,6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2,300원 추가지급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방법 및 절차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지원기간 : 선지원(1개월) + 연장지원(2개월)
  • 교육지원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지원 받는 가구 중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타 교육지원서비스 수혜 중인 대상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초등학생(124,100원), 중학생(174,700원), 고등학생(202,700원 및 수업료)
    • 지원기간 : 분기별 1회 지원
  • 그 밖의 지원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지원 받는 가구 중 아래와 같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
      • ·  연료비 : 가구당 106,700원
      • ·  해산비 :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  장제비 : 1인당 800,000원
      • ·  전기요금 : 500,000원 내에서 지급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복지정책과
  • 이수림
  • 052-241-7633
  • 최종업데이트 2022-11-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