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추진목표
-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도모
융자 대상
융자 사용 용도
-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응급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의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융자 내용
- 융자 금액 : 10,000천원 이내
- 융자금 상환 : 3년 거치 72개월 균등분할 상환
- 이자 : 무이자, 연체 5%
- 보증인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인
※ 융자용도가 전세자금일 경우 구청장을 채권자로 한 계약체결시 보증인 요건 제외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