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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추진목표

  •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도모

융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융자 사용 용도

  •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응급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의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융자 내용

  • 융자 금액 : 10,000천원 이내
  • 융자금 상환 : 3년 거치 72개월 균등분할 상환
  • 이자 : 무이자, 연체 5%
  • 보증인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인
    ※ 융자용도가 전세자금일 경우 구청장을 채권자로 한 계약체결시 보증인 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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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정명아
  • 052-241-7634
  • 최종업데이트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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