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개념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의료·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처리부서
(재산 - 재산의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환산율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위: 원)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로 구성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능력 없음 기준)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본재산액 |
○ 생계,의료,주거,교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외지역 5,300만원 ○ 부양의무자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상세표 -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로 구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감면내용(문의처) |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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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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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월16,000원 한도 (7~9월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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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월10,000원 한도 (7~9월 12,000원) (한국전력공사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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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이동전화 : 월 기본감면(최대 26,000원) 및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50%감면(총 요금감면 41,000원 한도)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이동전화·인터넷-통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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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 : 월 기본감면(최대 11,000원) 및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감면(총 요금감면 30,0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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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취사용 : 월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24,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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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
- 취사용 : 월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1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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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수급자 |
- 취사용 : 월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1,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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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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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 월10t 이하 사용료 면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 22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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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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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