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대기환경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은?

  • 전국에 93,800여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으로만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좋은 이유는?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요건은?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요건 - 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로 구성
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3.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및 관리절차는?

지정신청·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서(서식1) 및 배출시설설치사업장 현황카드(서식2)를 작성하여 환경위생과에 제출
  • 검토, 지정
    • 신청서류 검토 (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  지정서 교부(지정기간 : 3년)
      ·  지정폐기물 분야 환경청장과 협의
      ·  검토 결과 지정요건 등 부적합시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외
  • 사업자 이행사항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
    • 자율점검실시(연1회) 및 결과보고
      ·  자율점검업소 지정일 기준하여 상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7월말까지, 하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또는 자가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 자율점검업소 지정조건 준수 및 자율점검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
  • 사후관리
    • 지정취소 :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령법령 위반, 이전, 오염사고발생, 폐업,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적색등급으로 분류 점검강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환경위생과
  • 김영주
  • 052-241-7772
  • 최종업데이트 2022-01-3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