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황사경보
오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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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은 지상으로부터 1~2km이내에 존재하며,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햇빛에 의한 화학반응에 의해 오존을 생성하여 대기중 오존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오존의 일부는 대기 중 또 다른 오염물질과의 2차반응에 의해 미세입자를 만들어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광화학스모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에 따라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등 시정이 나빠지고,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는 등의 건강에 장애를 주며 농작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데 이를 지표오존이라 합니다.
오존 생성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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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자동차, 사업장 등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대기 중에서 햇빛에 의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생성됩니다. 특히, 오존은 태양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에 바람이 불지 않을때 높게 나타나며,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3시경에 많이 발생합니다.
오존경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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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등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오존경보 발령기준은?
오존경보 발령기준표 - 구분, 오존농도, 인체영향으로 구성
구분 |
오존농도 |
인체영향 |
주의보 |
0.12ppm이상 |
눈·코자극, 불안, 두통, 호흡수증가 |
경보 |
0.3ppm이상 |
호흡기자극, 가슴압박, 시력감소 |
중대경보 |
0.5ppm이상 |
폐기능저하, 기관지자극, 폐혈증 |
오존경보발령체계는?
03행정기관, 경찰청, 언론기관, 교육기관, 배출업소, 시민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 안내 표 - 구분, 일반주민, 자동차소유자 배출업소로 구성
구분 |
일반주민 |
자동차소유자 배출업소 |
주의보 (0.12ppm) |
- 실외활동 자제 요청
- 호흡기환자,노약자,유아 등의 실외활동 자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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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지역내 차량운행자제 권고
- 대중교통시설 이용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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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0.3ppm) |
- 실외활동 제한 요청
- 호흡기환자, 노약자, 유아 등의 실외활동 제한권고
- 발령지역 유치원,학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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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지역내 차량 사용자제 권고
- 배출업소에서는 연료사용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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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보 (0.5ppm) |
- 실외활동금지요청
- 호흡기환자,노약자,유아 등의 실외활동 중지요청
- 발령지역 유치원, 학교 휴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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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지역내 차량 통행금지
- 배출업소에서는 조업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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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저감을 위한 시민협조사항
-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합시다.
-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맙시다.
- 타이어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기름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7시이후에 주유하고, 탱크를 가득 채우거나 기름을 흘리지 맙시다.
-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합시다.
- 차량 운행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입시다.
- 카풀제에 적극 동참합시다.
- 환경친화적인 운전문화를 정착합시다.
-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황사경보
-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합시다.
-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등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및 황하 상류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층기류를 타고 3천~5천m상공으로 올라가 초속30m정도의 편서풍에 실려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현상을 말함.
황사예ㆍ특보
- 목적
- 기상청 황사예·특보 발표기준
- 황사예보 : 약한 황사(200㎍/㎥이상), 보통황사(300㎍/㎥이상),강한황사(500㎍/㎥이상)등 3단계 구분
- 황사특보 : 황사주의보(500㎍/㎥이상,2시간 이상 지속),황사경보(1,000㎍/㎥이상,2시간 지속)
- 황사 강도의 기준
- 약한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0~300㎍/㎥정도
- 보통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500㎍/㎥정도
- 강한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0㎍/㎥이상. (단,1000㎍/㎥이상인 경우 매우 강을 사용할 수 있다.)
- 실천사항
황사발생시 오염도 기준 및 단계별 행동 요령 - 구분, 오염도 기준(1시간 평균), 행동요령으로 구성
구분 |
오염도 기준(1시간 평균) |
행동요령 |
황사주의보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5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실외학습등) 금지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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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1,000㎍/㎥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 |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강구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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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보 |
0.5pp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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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황사발생전 황사대비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제조업체 등 사업장 행동 요령 안내 표
황사발생전 |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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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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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등을 신중히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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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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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등 사업장 |
-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 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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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발생중 황사대비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제조업체 등 사업장 행동 요령 안내 표
황사발생중 |
가정 |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한 실내 적정습도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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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발생기간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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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 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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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등 사업장 |
- 생산공정 불량률 발생방지를 위한 작업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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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발생후 황사대비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제조업체 등 사업장 행동 요령 안내 표
황사발생후 |
가정 |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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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황사발생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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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실시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실시 황사가 끝난 후 2주일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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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등 사업장 |
- 황사에 노출된 원·부자재, 생산제품 등은 철저히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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