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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오존/황사경보

오존이란?

  • 인위적으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은 지상으로부터 1~2km이내에 존재하며,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햇빛에 의한 화학반응에 의해 오존을 생성하여 대기중 오존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오존의 일부는 대기 중 또 다른 오염물질과의 2차반응에 의해 미세입자를 만들어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광화학스모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에 따라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등 시정이 나빠지고,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는 등의 건강에 장애를 주며 농작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데 이를 지표오존이라 합니다.

오존 생성과정은?

  • 가정, 자동차, 사업장 등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대기 중에서 햇빛에 의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생성됩니다. 특히, 오존은 태양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에 바람이 불지 않을때 높게 나타나며,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3시경에 많이 발생합니다.

오존경보제란?

  •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등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오존경보 발령기준은?

오존경보 발령기준표 - 구분, 오존농도, 인체영향으로 구성
구분 오존농도 인체영향
주의보 0.12ppm이상 눈·코자극, 불안, 두통, 호흡수증가
경보 0.3ppm이상 호흡기자극, 가슴압박, 시력감소
중대경보 0.5ppm이상 폐기능저하, 기관지자극, 폐혈증

오존경보발령체계는?

  1. 01

    보건환경연구소
    대기자동측정소

  2. 02

    울산광역시 오존경보상황실

  3. 03

    행정기관, 경찰청, 언론기관, 교육기관, 배출업소, 시민

  4. 04

    시민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 안내 표 - 구분, 일반주민, 자동차소유자 배출업소로 구성
구분 일반주민 자동차소유자 배출업소
주의보
(0.12ppm)
  • 실외활동 자제 요청
  • 호흡기환자,노약자,유아 등의 실외활동 자제권고
  • 발령지역내 차량운행자제 권고
  • 대중교통시설 이용권고
경보
(0.3ppm)
  • 실외활동 제한 요청
  • 호흡기환자, 노약자, 유아 등의 실외활동 제한권고
  • 발령지역 유치원,학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 발령지역내 차량 사용자제 권고
  • 배출업소에서는 연료사용량 감축
중대경보
(0.5ppm)
  • 실외활동금지요청
  • 호흡기환자,노약자,유아 등의 실외활동 중지요청
  • 발령지역 유치원, 학교 휴교 요청
  • 발령지역내 차량 통행금지
  • 배출업소에서는 조업단축

오존저감을 위한 시민협조사항

  •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합시다.
  •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맙시다.
  • 타이어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기름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7시이후에 주유하고, 탱크를 가득 채우거나 기름을 흘리지 맙시다.
  •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합시다.
  • 차량 운행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입시다.
  • 카풀제에 적극 동참합시다.
  • 환경친화적인 운전문화를 정착합시다.
  •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황사경보

  •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합시다.
    •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등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및 황하 상류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층기류를 타고 3천~5천m상공으로 올라가 초속30m정도의 편서풍에 실려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현상을 말함.

황사예ㆍ특보

  • 목적
    •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 급격히 증가로 오염도 상승시 시민들의 인체 및 생활환경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단기 급상승에 대비한 황사(미세먼지)경보제 실시
      지난 2002년 4월 10일 황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실무협의회에서 황사에 대한 예보 및 경보제 운영기관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되었음
  • 기상청 황사예·특보 발표기준
    • 황사예보 : 약한 황사(200㎍/㎥이상), 보통황사(300㎍/㎥이상),강한황사(500㎍/㎥이상)등 3단계 구분
    • 황사특보 : 황사주의보(500㎍/㎥이상,2시간 이상 지속),황사경보(1,000㎍/㎥이상,2시간 지속)
  • 황사 강도의 기준
    • 약한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0~300㎍/㎥정도
    • 보통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500㎍/㎥정도
    • 강한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0㎍/㎥이상. (단,1000㎍/㎥이상인 경우 매우 강을 사용할 수 있다.)
  • 실천사항
    • 황사발생시 오염도 기준 및 단계별 행동 요령
    황사발생시 오염도 기준 및 단계별 행동 요령 - 구분, 오염도 기준(1시간 평균), 행동요령으로 구성
    구분 오염도 기준(1시간 평균) 행동요령
    황사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5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실외학습등) 금지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1,000㎍/㎥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강구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중대경보 0.5ppm이상
    • 폐기능저하, 기관지자극, 폐혈증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황사발생전 황사대비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제조업체 등 사업장 행동 요령 안내 표
황사발생전
가정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등을 신중히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제조업체 등 사업장
  •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 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황사발생중 황사대비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제조업체 등 사업장 행동 요령 안내 표
황사발생중
가정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한 실내 적정습도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발생기간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 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제조업체 등 사업장
  • 생산공정 불량률 발생방지를 위한 작업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
황사발생후 황사대비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제조업체 등 사업장 행동 요령 안내 표
황사발생후
가정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황사발생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실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실시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실시 황사가 끝난 후 2주일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제조업체 등 사업장
  • 황사에 노출된 원·부자재, 생산제품 등은 철저히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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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위생과
  • 김정민
  • 052-241-7774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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