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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자동차공회전 제한제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억제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 2016년 7월 1일 개정 (2006년 1월 7일 최초 시행)

공회전 제한 관련 주요 내용

  • 제한 차량 : 모든 자동차
  • 제한 장소 : 울산광역시 전역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

자동차 공회전 중점제한장소 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차고지 및 일반화물 차고지
  •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 자동차 전용극장
  • 초등학교 정문
  • 기타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
    (울산 북구청, 울산공항,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메가마트 울산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주차장, 롯데마트 진장점, 울산시티병원, 롯데마트, 21C 좋은병원, 매곡산업단지 무료주차장, 연암상방유료주차장, 대영교회2주차장, 덕양산업주차장, 울산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장디플렉스, 코스트코홀세일 울산점, 울산 효문터미널 주차장, 씨네마비치, 모듈화산업단지 제1,2 공영주차장)

공회전 단속 방법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초과 공회전 차량은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
  • 공회전 제한장소(울산전역)에서는 경고 후 과태료 5만원 부과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제한 제외 차량

  • 경찰용자동차 · 소방자동차 ·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 ·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 중인 자동차 또는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불필요한 공회전은 연간 1,352억원이 손실, 2.5톤 트럭 633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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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위생과
  • 김승범
  • 052-241-7776
  • 최종업데이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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