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업소
시행대상
- 일반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식품취급업소(회시장, 야채·과일가게 등)
시행제외 : 다량배출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감량 처리하거나 가축사육농가, 음식물처리시설 등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일일급식 연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와 영업장면적 3,000㎡이상의 식품위생업소,
대규모 점포(연면적3,000㎡)에 대하여 법으로 발생억제를 이행토록 하는 사업장
남은 음식물은 어떻게?
- 재활용이 가능한 남은 음식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시간에 업소1층 입구에 내어 놓으면 청소종사원이 직접 방문 수거합니다.
분리배출일시
- 매일(일·공휴일 제외), 일몰후∼12시
- 수거시간은 수거일 0시부터 시작되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문전수거·처리 절차
업소에서 꼭 협조하여 주실 일
-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만 배출
- 배출시간을 준수하고 분리배출용기에 업소명 및 연락처 기재
- 반드시 구청에서 정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20ℓ, 60ℓ, 120ℓ)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분리배출
- 최초 배출시에는 수거업체에 연락한 후 배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판매업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판매업체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로 구성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 고 |
대영기업 |
중구 우정동 |
244-8222 |
20리터 : 가정용용기 판매소에서 판매 60리터, 120리터 : 전화주문 배달.판매 |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구청에 문의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시행시기 : 2008년 2월 1일부터
- 판 매 소 :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구지정 판매소
- 방 법
-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을 분리배출용기에 부착
- 납부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은 수거치 않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가격 - 전용수거용기규격, 20ℓ(원통형), 60ℓ(사각통형), 120ℓ(사각통형), 비고로 구성
전용수거용기규격 |
20ℓ(원통형) |
60ℓ(사각통형) |
120ℓ(사각통형) |
비 고 |
납부필증가격(원) |
3,200 |
9,600 |
19,200 |
- |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