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행대상
남은 음식물은 어떻게?
- 재활용이 가능한 남은 음식물을 아파트 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청소종사원이 방문 수거합니다.
분리배출일시
- 매일 또는 격일(일·공휴일 제외), 일몰후∼수거시까지
- 배출시간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수거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문전수거·처리 절차
주민(관리사무소)이 꼭 협조하여 주실 일
-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만 배출
- 반드시 구청에서 정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120ℓ)에 분리배출
- 태풍 등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처리수수료 부과
- 방 법 : 매월 관리비에 합산부과
- 부과금액 : ℓ 당 80원, kg 100원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