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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시행대상

  • 2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남은 음식물은 어떻게?

  • 재활용이 가능한 남은 음식물을 아파트 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청소종사원이 방문 수거합니다.

분리배출일시

  • 매일 또는 격일(일·공휴일 제외), 일몰후∼수거시까지
  • 배출시간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수거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문전수거·처리 절차

  1. 1

    가정 (1층 대문 앞)

  2. 2

    청소종사원 문전수거

  3. 3

    수거전용차량

  4. 4

    처리시설

주민(관리사무소)이 꼭 협조하여 주실 일

  •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만 배출
  • 반드시 구청에서 정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120ℓ)에 분리배출
  • 태풍 등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처리수수료 부과

  • 방 법 : 매월 관리비에 합산부과
  • 부과금액 : ℓ 당 80원, kg 100원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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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원순환과
  • 김한솔
  • 052-241-7813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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