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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

시행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지역

남은 음식물 문전수거는 어떻게?

  • 재활용이 가능한 남은 음식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주택 1층 대문앞에 내어 놓으면 청소종사원이 직접 방문 수거합니다.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 - 구분, 동별, 배출시간, 배출장소, 수거시간, 수거일(요일)로 구성
구분 동별 배출시간 배출장소 수거시간 수거일(요일)
단독주택 농소2·3동, 강동, 양정, 염포 수거전날 일몰 후~12시 1층 대문 앞 수거일 0시부터 월·수·금
농소1동, 효문, 송정 화·목·토

남은 음식물 문전수거·처리 절차

  1. 1

    가정 (1층 대문 앞)

  2. 2

    청소종사원 문전수거

  3. 3

    수거전용차량

  4. 4

    처리시설

주민이 꼭 협조하여 주실 일

  • 지정된 배출시간 및 요일을 준수하여 분리배출
  •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만 배출
  • 반드시 구청에서 정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분리배출
  • 태풍 등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 시행시기 : 2008년 2월 1일부터
  • 판 매 소 :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구지정 판매소
  • 납부필증 종류 : 5ℓ 1매 400원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미시행지역에서는 어떻게?

  • 농·어촌 등의 미시행지역에서는 퇴비, 가축사료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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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원순환과
  • 김한솔
  • 052-241-7813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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