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시행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지역
남은 음식물 문전수거는 어떻게?
- 재활용이 가능한 남은 음식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주택 1층 대문앞에 내어 놓으면 청소종사원이 직접 방문 수거합니다.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일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일 - 구분, 동별,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일(요일), 수거대행으로 구성
구분 |
동별 |
배출시간 |
배출장소 |
배출일(요일) |
수거대행 |
단독주택 |
농소1 / 농소2 / 농소3 |
수거전날 일몰 후~12시 |
1층 대문 앞 |
일 / 화 / 목 |
동천환경 (296-4878) |
송정 / 강동 / 효문 / 염포 / 양정 |
춘산환경 (287-8686) |
남은 음식물 문전수거·처리 절차
주민이 꼭 협조하여 주실 일
- 지정된 배출시간 및 요일을 준수하여 분리배출
-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만 배출
- 반드시 구청에서 정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분리배출
- 태풍 등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 시행시기 : 2008년 2월 1일부터
- 판 매 소 :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구지정 판매소
- 납부필증 종류 : 5ℓ 1매 400원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미시행지역에서는 어떻게?
- 농·어촌 등의 미시행지역에서는 퇴비, 가축사료로 재활용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