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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란?

개념

  • 건강한 지역공동체 :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공동체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
    • 가.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한 활동
    • 나.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활동
    • 다.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 라.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활동(노동력, 기술, 노하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

    * 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북구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업유형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표 -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구분 사업 내용 응모 자격 지원금액 자부담
든든한 이웃 만들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북구 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공동체 2개소 내외
(최대 3,000천원)
자율 편성
소소한 동네 만들기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북구 주민 5인 이상의 공동체 8개소 내외
(최대 6,000천원)
보조금의 5%
통통한 마을 만들기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활동 북구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내외
(최대 9,000천원)
보조금의 10%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활동 북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내외
(최대 10,000천원)
보조금의 10%

절차

  • 공모사업 공고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접수경제일자리과

  • 심사 및 선정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 약정구 - 단체

  • 보조금 교부구 → 단체

  • 사업실행선정단체

  • 결과보고 및 정산단체 → 구

마을만들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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