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 구분 | 사업 내용 | 응모 자격 | 지원금액 | 자부담 |
|---|---|---|---|---|
| 든든한 이웃 만들기 |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 북구 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공동체 | 2개소 내외 (최대 3,000천원) |
자율 편성 |
| 소소한 동네 만들기 |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 북구 주민 5인 이상의 공동체 | 8개소 내외 (최대 6,000천원) |
보조금의 5% |
| 통통한 마을 만들기 |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활동 | 북구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 | 2개소 내외 (최대 9,000천원) |
보조금의 10% |
|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활동 | 북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 | 2개소 내외 (최대 10,000천원) |
보조금의 10% |
공모사업 공고홈페이지 고시공고
신청 접수경제일자리과
심사 및 선정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약정구 - 단체
보조금 교부구 → 단체
사업실행선정단체
결과보고 및 정산단체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