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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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권 및 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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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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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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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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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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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발기인 모집 |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
| ② 정관작성 |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 ④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
| ⑤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 ⑥ 설립신고 | 발기인→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 ⑦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
| ⑧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 → 이사장으로의 인계 |
| ⑨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 ⑩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 ⑪ 사업자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 ⑫ 신협동조합 설립 | - |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관계부처 인가 |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헙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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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불가능 |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