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미국농무성(USD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협동조합의 특징

협동조합의 특징 안내 - 사업범위, 의결권 및 선거권, 책임범위, 가입·탈퇴, 배당으로 구성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및 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책임범위
  • 조합원을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일반협동조합만 해당)

협동조합 설립절차

인증요건 개요

협동조합 설립절차 - 절차, 설명으로 구성
절차 설명
① 발기인 모집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②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⑤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발기인→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⑦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⑧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으로의 인계
⑨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⑩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⑪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⑫ 신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표 -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헙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불가능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 설립현황 사이트

협동조합 설립현황 사이트 바로가기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