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26. 10. 29.시행) 안내
작성자 주민자치과 작성일 2026-09-09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26. 10. 29.시행) 안내


□  추진 배경

   ○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기록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고,

    - 세대주·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위로 기록되어 세대원의 등본 등재 순위* 등으로 인해 재혼가정임이 노출되는 프라이버스 침해 발생

      *(예시) '세대주의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본상 후순위로 기록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주요 내용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가족 관계 표기방법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 , 삼촌 등

        (개선)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기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순서

        (개선)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순서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2026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5-10-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