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26. 10. 29.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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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민자치과 | 작성일 | 2026-09-09 | ||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26. 10. 29.시행) 안내 □ 추진 배경 ○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기록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고, - 세대주·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위로 기록되어 세대원의 등본 등재 순위* 등으로 인해 재혼가정임이 노출되는 프라이버스 침해 발생 *(예시) '세대주의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본상 후순위로 기록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주요 내용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가족 관계 표기방법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 (개선)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기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순서 (개선)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순서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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