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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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6-09-02 |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1.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 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2026. 9. 1. ~ 9. 30.(30일간), 택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점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수 없음 3.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4.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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