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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 지키도 보상도 받고"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실시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6-09-01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실시합니다


교환품목 :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미세척 페트병 교환 불가)

교환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교환기준 : 투명페트병 10(모든 용량) 화장지 1(11인당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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