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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제13조(결과 공개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에 따라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 운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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