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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공공후견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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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보건소 | 연락처 | 052-241--8257 |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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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자격
◎공공후견인 - 「민법」 제 937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안심센터가 지원하는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피후견인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공공후견인 - 공공후견인 활동비 : 담당 피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 지급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비 지원 ◎피후견인 - 후견심판청구비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 후견인 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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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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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