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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민행동요령

비상사태주민행동요령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시에는 국가인력 및 물자동원이 이루어 집니다. 주민 및 차량통제가 이루어 집니다. 생필품의 배급제가 이루어 집니다. 단전 단수사태가 발생합니다. 대형폭발, 화재, 붕괴사고가 발생합니다.

주민신고

주민신고 - 신고대상, 신고방법으로 구성
신고대상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 독성이 강한 가스냄새
  • 범죄자, 징집 및 동원기피자
  •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등
신고방법
  •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구청이나 동사무소, 전화 112 또는 113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통장 또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평상시 필수물자 준비

평상시 필수물자 준비 - 비상용 생활필수품(식 량, 취사도구, 침구, 기구), 가정용 비상약품(의약품, 의료기구, 위생재료)으로 구성
비상용 생활필수품 식 량 가구별로 15일 - 1개월분 (쌀, 보리, 라면, 소금등)
취사도구 식기(코펠), 버너, 가스 등 연료
침구 담요
기구 배낭, 라디오, 손전등, 양초, 성냥 등
가정용 비상약품 의약품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화상연고
의료기구 핀셋, 가위
위생재료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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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총괄과
  • 안재균
  • 052-241-8453
  • 최종업데이트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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