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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민행동요령

피해응급복구요령

인명구조와 소화활동

  •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합니다.
  •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 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응급복구요령

  •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 장), 동사무소나 경찰·소방파출소 등에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거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을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 각자 가지고 있는 도구와 물자를 활용하여 응급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폭발물 제거등 특수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민방위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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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총괄과
  • 안재균
  • 052-241-8453
  • 최종업데이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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