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방위

민방위대원 교육개요

민방위대원 교육개요 -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내용으로 구성
교육대상 편성 1~2년차 편성 3~4년차 편성 5년차 이상
교육시간 4시간(집합교육) 2시간(사이버교육) 1시간(사이버교육)
교육기간 기본교육(3월~6월), 보충교육(9월~11월)
교육내용 민방위 편성 및 민방위 제도, 전시 및 재난 대비 교육 등

자체교육 인정자

자체교육 인정자 - 근거, 대상, 인정절차, 자체교육실시,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로 구성
근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대상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교육기관에서 3개월이상 피교육 중인 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해안 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철도 종사원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 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소양강사 및 실기강사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 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포함)
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용역 경비업체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혼혈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 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전국시범단위훈련, 시·군 시범훈련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참여대원
인정절차 대상자, 소속직장의 장은 증빙서 제출
제출시기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
제 출 처 통 대원→ 동장
직장대원→ 시장, 구청장
자체교육실시 교육실시 책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연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제출시기 연 2회 (상·하반기 교육종료 즉시)
제출절차 통 대원(교육실시자)→해당 통대장→ 동장
직장대원(교육실시자)→해당 시장·구청장

보충교육

보충교육 - 교육대상, 교육시간으로 구성
교육대상 1차 기본교육불참자
2차 1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시간 4시간

교육면제

교육면제 - 면제근거, 면제대상, 면제절차, 제출서류로 구성
면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및 제2항
면제대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재소중 실시되는 교육)
3월 이상 여행·체류중인자(여행·체류중 실시되는 교육)
재해발생 또는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
기타 :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
면제절차 통 대원 → 동장
직장·기술지원대원→시장·구청장
제출서류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존속 증명등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교육유예

교육유예 - 유예근거, 유예대상, 유예절차, 첨부서류, 유예조치로 구성
유예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 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유예대상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유예절차 통 대원→ 동장
직장·기술지원대원→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관련증빙서(의사, 통장, 관계 기관장 확인)
유예조치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
해당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

현지교육

현지교육 - 추진배경, 근거, 교육운영(현지교육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으로 구성
추진배경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공
근 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교육운영(현지교육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통 대원 ⇒ 체류지 동장 또는 상설교육장 제출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직장대원·기술지원대장 ⇒ 시장·구청장 제출
교육참석 통보 : 교육실시 결과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부과목적, 대상, 부과권자, 시기로 구성
부과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제2호
부과목적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 질서 법적 제재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대상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본인이 부재 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지연 또는 미 전달한 자
부과권자 시장, 구청장
시 기 당해 반기교육 종료직후
  •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 전달한 자 법 제21조의2제2항 10만원
국민재난 안전포털 바로가기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안전총괄과
  • 최은경
  • 052-241-7222
  • 최종업데이트 2023-10-3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