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교육개요
민방위대원 교육개요 -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내용으로 구성
교육대상 |
편성 1~2년차 |
편성 3~4년차 |
편성 5년차 이상 |
교육시간 |
4시간(집합교육) |
2시간(사이버교육) |
1시간(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
기본교육(3월~6월), 보충교육(9월~11월) |
교육내용 |
민방위 편성 및 민방위 제도, 전시 및 재난 대비 교육 등 |
자체교육 인정자
자체교육 인정자 - 근거, 대상, 인정절차, 자체교육실시,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로 구성
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대상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교육기관에서 3개월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안 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철도 종사원 |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 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소양강사 및 실기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 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포함) |
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용역 경비업체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
혼혈인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 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전국시범단위훈련, 시·군 시범훈련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참여대원 |
인정절차 |
대상자, 소속직장의 장은 증빙서 제출 |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 |
제 출 처 |
통 대원→ 동장 |
직장대원→ 시장, 구청장 |
자체교육실시 |
교육실시 책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연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제출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교육종료 즉시) |
제출절차 |
통 대원(교육실시자)→해당 통대장→ 동장 |
직장대원(교육실시자)→해당 시장·구청장 |
보충교육
보충교육 - 교육대상, 교육시간으로 구성
교육대상 |
1차 |
기본교육불참자 |
2차 |
1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면제
교육면제 - 면제근거, 면제대상, 면제절차, 제출서류로 구성
면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및 제2항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재소중 실시되는 교육) |
3월 이상 여행·체류중인자(여행·체류중 실시되는 교육) |
재해발생 또는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 |
기타 :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 |
면제절차 |
통 대원 → 동장 |
직장·기술지원대원→시장·구청장 |
제출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존속 증명등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교육유예
교육유예 - 유예근거, 유예대상, 유예절차, 첨부서류, 유예조치로 구성
유예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 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유예절차 |
통 대원→ 동장 |
직장·기술지원대원→시장·군수·구청장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의사, 통장, 관계 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 |
해당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 |
현지교육
현지교육 - 추진배경, 근거, 교육운영(현지교육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으로 구성
추진배경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공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
교육운영(현지교육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 |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통 대원 ⇒ 체류지 동장 또는 상설교육장 제출 |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직장대원·기술지원대장 ⇒ 시장·구청장 제출 |
교육참석 통보 : 교육실시 결과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부과목적, 대상, 부과권자, 시기로 구성
부과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제2호 |
부과목적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 질서 법적 제재 |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
대상 |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 |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본인이 부재 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지연 또는 미 전달한 자 |
부과권자 |
시장, 구청장 |
시 기 |
당해 반기교육 종료직후 |
-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 전달한 자 법 제21조의2제2항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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