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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직접청구시 처리절차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작성
      (총무과 제출)

      •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기재
다음 단계
  • 총무과
    • 정보공개 청구서접수
      처리과 지정

      • 직접방문 청구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의 경우 그중 1인이 대표자 선정
다음 단계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정보청구된 정보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 이의신청 사항 등
  •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10일 연장가능) 청구인 확인, 수수료 증수
    • 제 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수사실 통지
      (제 3차 이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제 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단계
정보공개

인터넷청구시 처리절차

  • 청구인
    • 모든국민
      (외국인포함)
다음 단계 다음 단계
  • 총무과
    • 청구서접수
      처리부서지정
다음 단계 다음 단계
  • 처리부서
    • 청구내용 확인
      공개여부 결정
다음 단계 다음 단계
  • 결정통지
    • 인터넷을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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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과
  • 이지은
  • 052-241-7205
  • 최종업데이트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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