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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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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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작성
(총무과 제출)
-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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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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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접수
처리과 지정
- 직접방문 청구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의 경우 그중 1인이 대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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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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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청구된 정보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 이의신청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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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10일 연장가능) 청구인 확인, 수수료 증수
- 제 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수사실 통지
(제 3차 이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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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인터넷청구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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