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순서
만 18세 이상 성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지문 취득을 통한 본인확인 필요)
여권수령시 유의사항
- 본인 교부 :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접수증
- 우체국 등기우편 수령 가능(본인부담) : 5,500원(착불)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는 흑색 굵은 펜으로 기재,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
- 한글이름의 영어발음대로 알파벳 음역표기하며 "로마자표기 일람표"를 참고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로 직권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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