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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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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폐업·휴업·재개) 신고
분야 기타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통합돌봄과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제출>신고서 접수>검토>결재>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서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 회의록 사본)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할 경우에 한함)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아동복지법 제51조(휴업 · 폐업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폐업 · 휴업 등의 신고)
담당자연락처 052-24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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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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