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아동복지시설(폐업·휴업·재개) 신고 |
|---|---|
| 분야 | 기타 |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 수령방법 | 방문 |
| 신청할곳 | 통합돌봄과 |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 처리기간 | 2일 |
| 수수료 | 없음 |
| 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폐지?휴지?재개 신고 |
| 처리흐름 | 신고서 제출>신고서 접수>검토>결재>통보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 구비서류 |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서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 회의록 사본)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할 경우에 한함) 1부. |
| 서식 | |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제51조(휴업 · 폐업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폐업 · 휴업 등의 신고) |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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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